민법 제95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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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59조의2(한정후견의 개시)
  •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1. 3. 7.]

관련 판례